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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테스트01) "1년만에 5억 올라" 신고가 행진인 '이곳'

토허제 확대 재지정후 부동산 시장 전망 관망세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22억 6000만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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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66㎡이 이달 22억90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실거래가 17억4000만원(5층)과 비교하면 5억5000만원이 오른 수치다.

목동 일대는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양천구청이 신시가지1~3단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청사진이 완성됐다. 현재까지 6·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양천구청은 올해 안에 나머지 단지들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향후에도 매수세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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