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4일 관내 건설업 관리감독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이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년 차를 맞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건설업 관리감독자들이 법정 교육 이수를 위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과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민간 중소사업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 기관에 위탁해 ▲관리 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건설업 작업의 안전 관리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응급처치 이론 ▲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등을 다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작업 전 안전 장비 착용과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거창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역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 재해 실태 조사와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거창군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컨설팅 ▲안전 장비 대여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3월 14일에는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