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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0년 불건전 주문 계좌 예방조치

한국거래소는 2020년 불건전 주문양태를 보였던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예방 활동 실적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4987회로 현물시장이 4569회, 파생시장 418회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불건전호가를 계속 제출하는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단행했다. 거래소는 불건전매매를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최종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현물시장은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019년 2123건에서 지난해 2301건으로 8.4% 늘었다. 파생시장은 연계계좌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177건에서 249건 4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엔 시장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 계좌에 대한 집중감시를 해 시세에 8회의 예방조치가 실시됐다.

 

주가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방조치 전후 주가를 비교했을 때 주가진정 효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 동안 평균 주가변동률은 14%포인트(p)에 달했다. 하지만 예방조치 요구 후 5일 동안은 2%p로 대폭 줄었다.

 

거래소는 "예방조치의 주가진정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 발견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심리의뢰가 가장 많은 곳은 코스닥(120건)으로 나타났다. 코스피(47건), 파생상품(7건), 코넥스(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감시 활동 실적은 2019년 176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2.3%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돼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 의뢰 실적이 2019년 8건에서 17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은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며 부정거래 실적이 6건에서 10건으로 올랐다. 심리의뢰는 심리부(시감위 소속)의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상급등 종목과 고빈도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적시대응으로 투기세력 근절과 투자자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며 "부정거래·시세조종 기획감시를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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