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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창원 여행사 대표, 대학 항공권대금 받아 잠적

경남 창원의 한 여행사 대표이사가 항공권 구입 대행 계약을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잠적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말 창원 소재 A대학이 모 여행사 대표이사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초 이 대학과 항공권 구입 대행 계약을 한 뒤 6240만원을 받은 뒤 항공권을 넘기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씨가 지난해 12월 18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확인, 지난달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행적을 쫓고 있다.

한편, 이씨는 신혼 여행을 준비하던 고객에게 여행 비용으로 150만원,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각각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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